유언장에서 첫째만 빠져 있다?!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을까?
유언장에 둘째만 있고 첫째가 없다면, 상속 못 받나요? 😨
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을 열어봤더니...
어라? 첫째 이름이 없다?! 😱
둘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적혀 있다면,
첫째는 정말 상속을 못 받는 걸까요?
걱정 마세요!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다.
오늘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! 💡
📌 유언장대로 첫째는 상속을 못 받나요?
💡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, 상속인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!
✔ 유언장에 "첫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"라고 적혀 있어도,
✔ 첫째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"유류분"이 있습니다!
즉, 피상속인이 아무리 둘째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했더라도
첫째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(유류분)을 받을 수 있음! 💰
⚖️ 유류분이 뭐길래? 첫째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?
유류분(遺留分)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예요.
법에서 정한 비율만큼은 무조건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!
✔ 자녀(직계비속)의 유류분 → 법정상속분의 1/2
💡 그럼 첫째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요?
📌 상속재산 20억 기준, 법정상속분(자녀 둘이므로)
➡ 첫째: 10억 / 둘째: 10억
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/2이므로
➡ 첫째가 받을 유류분: 10억 × 1/2 = 5억 원
즉, 피상속인이 유언장으로 첫째를 상속에서 제외했어도,
첫째는 5억 원만큼은 유류분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음!
🚨 유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첫째가 유류분을 받으려면?
그냥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! ⚠️
반드시!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.
✔ 유류분 반환 청구는 둘째에게 직접 해야 함!
✔ 상속 개시(즉, 피상속인 사망일)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!
✔ 만약 1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를 잃을 수도 있음!
💡 이건 꼭 기억하세요!
"내가 받을 유류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,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~"
➡ ❌ 아닙니다!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!
✅ 결론: 첫째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!
✔ 유언장에서 첫째가 빠져 있어도 걱정 NO!
✔ 법적으로 보호되는 유류분(최소한의 상속 몫)이 있음!
✔ 첫째는 5억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음!
✔ 반드시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함!
즉, 유언장대로 모든 재산이 둘째에게 가는 건 아닙니다!
첫째는 유류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니,
빠르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 💡
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!
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내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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