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용 차량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:
1. 부가세 처리 관련
- 할부 구매 시 차량 부가세 환급: 경차, 9인승 이상 승합차, 화물차만 가능
- 할부금 원금: 대출 상환 성격으로 비용처리 불가
- 할부 이자: 비용처리 가능
2. 감가상각 관련
- 기본 원칙: 차량가액 5년 균등 상각
- 연간 한도: 감가상각비 800만원
- 총 비용 한도: 1,500만원 (감가상각비+유지비 포함)
3. 구매 방식별 특징
- 리스: 금융거래로 취급, 부가세 미부과
- 렌탈: 물건 대여로 취급, 부가세 10% 부과
- 권장 월 리스/렌탈료: 70-80만원 선
4. 실무 Q&A
- 배우자 카드로 구매: 가능 (부부간 6억/10년 증여 한도 내)
- 고가 차량: 구입은 자유, 비용처리는 한도 적용
- 직원 사용 차량: 렌탈 추천 (보험료 상승 리스크 관리)
- 사업용 등록: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으로 가능
- 배우자 명의 차량: 차량 자체 비용처리 불가, 유지비만 가능
- 친환경차 혜택: 일반 승용차와 동일 기준 적용
- 중고차: 사업용 등록 가능
- 사업 전 보유 차량: 사업 시작일 기준 평가액으로 등록 가능
5. 건강보험료 관련
- 인상되지 않는 경우:
* 법인 명의 차량
*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
* 4천만원 미만 차량
6. 임직원 전용보험
- 2024년부터 복식장부 대상자 의무화
- 첫 차량은 면제, 두 번째 차량부터 필수
- 의미: 등록된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보험
7. 운행일지와 비용처리
- 연간 감가상각 한도: 800만원
- 초과분은 이월처리 가능
- 차량 매각 시:
* 자가 소유: 이월금액 일시 비용처리
* 리스/렌탈: 계약종료 후 연 800만원씩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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