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토지 상속! 상속세 계산할 때 토지는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?
💰 토지를 상속받으면,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?
피상속인(사망자)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고,
상속재산이 토지(대지, 임야 등)만 있는 경우,
📢 "이 토지를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?"
📢 "세무서는 토지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?"
👉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"과세가액"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,
👉 토지를 신고할 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!
📌 1. 토지 상속세 신고! 과세가액(평가액) 결정 방법
토지의 가치는 국세청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데요!
✅ "시가(실거래가)"가 있으면 시가를 적용!
✅ 시가가 없으면 "기준시가(공시지가)"를 적용!
즉, 상속세 신고 시, 원칙적으로 "시가"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지만,
시가가 없는 경우 "보충적 평가 방법"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.
🚀 2.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(실거래가, 감정가액 등 활용)
토지를 상속받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"시가"입니다.
즉, 최근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!
📌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
✅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(증여는 3개월) 이내에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
✅ 경매·공매가 있으면 해당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가능
✅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감정가액 활용 가능
✅ 유사한 토지의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참고 가능
📢 즉, 토지가 최근에 거래된 적이 있다면 "실거래가"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!
🚨 3. 시가가 없는 경우? "기준시가(공시지가)" 적용!
만약,
- 토지가 최근 거래된 적이 없고
- 경매, 공매 사례도 없고
-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면
👉 "기준시가(공시지가)"를 적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!
📌 기준시가(공시지가)란?
✅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(표준지공시지가 적용 가능)
✅ 공시지가는 "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"에서 조회 가능
✅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음
📢 즉,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국세청은 "공시지가"를 기준으로 과세!
✅ 4.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활용할 가능성 (2025년 개정 규정)
🚨 주의!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더 높게 부과할 수도 있음!
📢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"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(공시지가)"로 신고하면,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!
📌 2024년까지 기존 규정
-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:
상속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가액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, 10% 이상 차이 날 때
📌 2025년부터 개정 규정
-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더 강화됨!
상속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가액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, 차이가 10% 이상이면 감정평가 실시!
🚨 즉,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!
📢 따라서, 공시지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!
🎯 결론! 토지를 얼마로 신고해야 할까?
💡 1.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실거래가가 있다면 "실거래가"로 신고!
💡 2. 실거래가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음!
💡 3. 시가 확인이 어렵다면 "기준시가(공시지가)"로 신고 가능!
💡 4. 다만, 공시지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부과할 수도 있음!
📢 토지를 상속받을 때,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신중하게 신고 전략을 세워야겠쥬? 😊
👉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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