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토지 상속!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할까?
💰 토지 상속, 감정평가를 하면 더 불리할 수도 있다?! 🤔
피상속인(사망자)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고,
상속재산은 토지(땅)만 있는 상황!
📌 감정평가를 받으면 15억 원으로 평가될 것 같은데, 굳이 받아야 할까?
📌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(기준시가)로 신고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?
💡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!
📌 1. 상속세 신고할 때 토지가격(과세가액)은 어떻게 정해질까?
📢 국세청은 토지의 시가(실거래가)를 우선 적용!
📢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(공시지가)를 적용!
✅ 시가(실거래가, 감정평가액) → 높은 금액 적용
✅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(공시지가) →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적용
즉,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음!
💡 그렇다면, 감정평가를 꼭 받을 필요가 있을까?
🚀 2. 감정평가를 받으면, 상속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 높음!
💥 감정평가액(15억 원)이 공시지가보다 높다면,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음!
📌 상황별 비교
평가 방법 | 평가액 | 상속세 부담 |
---|---|---|
공시지가로 신고 | 10억 원 (예시) | ✅ 상속세 부담 ↓ |
감정평가로 신고 | 15억 원 | 🚨 상속세 부담 ↑ |
📢 즉, 감정평가를 받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큼!
📢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음!
✅ 3.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?! (2025년 세법 개정)
🚨 주의! 공시지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!
📌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경우
✅ 상속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가액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, 10% 이상 차이 나는 경우
✅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음!
✅ 2025년부터 감정평가 기준이 더 강화됨!
📢 즉,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,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!
💡 하지만,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로 신고했을 때 국세청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,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!
🎯 결론! 감정평가를 꼭 받을 필요는 없다!
💡 1. 감정평가액(15억 원)이 공시지가보다 높다면,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가 더 늘어남!
💡 2. 공시지가(기준시가)로 신고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음!
💡 3. 다만,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!
📢 즉,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!
📢 하지만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!
👉 상속세 절세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겠쥬?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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